임의제출 동의서에 범위를 적는 법
조사실에서 휴대전화를 요구받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국 아무 조건 없이 내주게 됩니다. 이 결정이 이후 사건의 범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거부와 수락 사이
임의제출은 제출자의 의사에 따르는 절차입니다.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그 경우 범위는 영장이 정합니다. 스스로 정할 여지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실제로 다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낼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느 기간의 것을 낼 것인가”
범위를 정하는 세 축
| 축 | 정하는 방법 |
|---|---|
| 기간 | 사건과 관련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
| 대상 | 특정 상대와의 대화, 특정 폴더·앨범으로 좁힙니다 |
| 형태 | 기기 전체가 아니라 선별한 자료의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
서면에 남기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이 부분만 보시라”고 해도 임의제출동의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전부 동의한 것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 동의서에 범위를 직접 적습니다.
- 압수목록을 받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그 사실을 기재하게 합니다.
왜 범위가 중요한가
제출 범위를 넘어선 탐색으로 확보된 자료는 이후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은 애초에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범위가 없으면 넘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 포렌식 보고서를 열람해 실제 탐색 조건과 대조하는 작업도 같은 전제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대응은 거의 예외 없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복구 시도로 대부분 확인되고, 삭제 사실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져 방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출 여부를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범위를 적겠다는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결정 전에 사건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위를 넘은 탐색을 다투는 방법
임의제출 동의서에 범위를 적어 두었더라도 실제 분석이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분석 결과를 받으면 대상 기간과 폴더, 추출 항목이 동의한 범위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범위를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 왔습니다. 관련성 없는 자료까지 탐색해 얻은 증거는 사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조하려면 동의서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제출 당시에 사본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로 넘어간 경우는 압수수색영장에서 혐의사실을 먼저 보는 이유에, 촬영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촬영 미수는 어디서부터인가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에 범위를 적을 수 있나요?
제출 범위를 특정해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이나 대상 폴더를 한정해 두면 이후 탐색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영장에 의한 압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 자료와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한 기기를 언제 돌려받나요?
분석이 끝나고 환부 사유가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다르며, 가환부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