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조서 정정 청구까지,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수사에 협조하는 것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여러 권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아래는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권리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행사 방법과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근거 |
|---|---|---|
| 출석 요구 | 일정 협의, 죄명·신분 확인 | — |
| 조사 |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
| 조서 작성 | 열람, 정정 청구 | 제244조 |
| 압수·제출 | 제출 범위 특정, 참여 | — |
| 체포·구속 | 구속적부심사, 접견 | 제214조의2 |
| 기소 후 | 증거기록 열람·등사 | — |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다투는 지점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서만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서명·날인 전에 열람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말한 취지와 다르게 요약된 문장은 그대로 두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수사 중에는 기록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검사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불기소된 사건은 처분 이유서로 확인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투는 것은 불리합니다.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태도와 방식은 기록에 남으므로, 대립적인 태도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차분히 행사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커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여가 어렵더라도 사전 상담만이라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 상태나 장시간 조사 등 사정이 있으면 휴식이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과 시각을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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