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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어권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조서 정정 청구까지,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수사에 협조하는 것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여러 권리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알고 있어야 실제로 작동합니다. 아래는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자주 쓰이는 권리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행사 방법과 그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어떤 권리가 있나

단계행사할 수 있는 권리근거
출석 요구일정 협의, 죄명·신분 확인
조사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조서 작성열람, 정정 청구제244조
압수·제출제출 범위 특정, 참여
체포·구속구속적부심사, 접견제214조의2
기소 후증거기록 열람·등사

진술거부권 —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다투는 지점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서만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인정과 반성이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전면적인 거부가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한 뒤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제한당했다면 그 사유와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제한의 적법성은 이후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서를 확인하고 고칠 권리

조서는 서명·날인 전에 열람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말한 취지와 다르게 요약된 문장은 그대로 두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1.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를 읽습니다.
  2.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 "전체적으로 다르다"는 표현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3. 수정 결과를 다시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4. 덧붙일 내용은 진술서로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볼 권리

수사 중에는 기록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검사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불기소된 사건은 처분 이유서로 확인합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투는 것은 불리합니다.

권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권리를 행사하면 괘씸죄가 생기지 않나요?

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태도와 방식은 기록에 남으므로, 대립적인 태도보다 필요한 범위에서 차분히 행사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비중이 커서,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지 않으면 이후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여가 어렵더라도 사전 상담만이라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도중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건강 상태나 장시간 조사 등 사정이 있으면 휴식이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과 시각을 조서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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