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늦지 않나
“조사에서 이미 다 말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조사 이전이 실익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그 뒤에도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남는 것
| 시점 | 이미 남은 것 | 아직 할 수 있는 것 |
|---|---|---|
| 조사 후·송치 전 | 조서 | 보완 진술서, 자료 제출 |
| 검찰 단계 | 조서·수사기록 | 처분 전 의견서 |
| 기소 후 | 공소장·증거기록 | 기록 열람, 증거 다툼, 양형 |
| 선고 후 7일 | 판결 | 항소 |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같은 자료라도 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하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공판으로 넘어갑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조서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미 작성된 조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해 빠진 사정을 보충합니다.
- 객관적 자료로 조서의 특정 부분을 반박합니다.
- 기소된 뒤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을 다툽니다.
확인부터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아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 송치 여부, 담당 기관
- 어떤 죄명으로 진행 중인지
-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부수처분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등록 기간·공개·취업제한은 판결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이 부분은 아직 다툴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형량만 보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늦었다고 판단하기 전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마다 가능한 대응이 다르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직 할 수 있는 것
조사를 받은 뒤라도 남아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송치 전이라면 의견서로 수사 방향에 관한 자료를 낼 수 있고, 송치 후 처분 전이라면 검사에게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난 뒤에도 항고나 정식재판 청구 같은 절차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기한이 있습니다. 지난 단계에서 가능했던 방법은 다시 쓸 수 없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한 진술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그 진술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이후 확인된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 보완합니다.
선임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 자체가 불이익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한 자료가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낼 수 있는 서면은 검사 처분 전 의견서에 무엇을 담나에, 이미 받은 조서를 손볼 방법은 조서 정정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이미 받았으면 늦은 건가요?
이미 진행된 조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서의 취지를 정정하거나 의견서로 보완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서 다툴 지점도 있습니다.
조사가 한 번만 있었는데 또 부를까요?
보완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조사가 있을 것을 전제로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받은 서류와 통보 내용을 모으고, 기억을 확인된 것과 불확실한 것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