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정정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때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도,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반영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지적
| 이렇게 말하면 | 왜 |
|---|---|
|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다릅니다” | 어디를 어떻게 고칠지 알 수 없습니다 |
|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 의도는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
| “다시 써 주세요” | 범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
반영되는 지적
문장을 짚고, 고칠 내용을 말합니다.
“3면 중간, ‘그때 손을 잡았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손이 스쳤다’입니다. 그렇게 고쳐 주십시오.”
- 위치 — 몇 면, 어느 문답인지
- 현재 기재 — 지금 어떻게 적혀 있는지
- 정정 내용 —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순서
- 시간이 걸려도 전체를 읽습니다.
-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고 한꺼번에 말합니다.
- 수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 반영되지 않으면 그 사정을 남기고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서명 거부는 목적이 아닙니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명을 보류하고 사유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실익이 적습니다.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기록에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왜 이 절차가 중요한가
조서는 검찰과 법정에서 계속 인용됩니다. 나중에 다르게 말하면 “왜 바뀌었는지”가 먼저 문제되고, 번복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정정 청구는 권리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넘기지 마십시오.
정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의를 진술했는데도 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정 자체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이후 공판에서 그 조서의 신빙성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그 사유가 기재되고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쟁점이 생기므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한 뒤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답하고 무엇을 유보할지는 진술거부권을 항목별로 쓴다는 것에, 조사 통보를 막 받은 단계라면 출석요구 전화를 끊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읽고 나서 무엇을 볼까요?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 시점과 순서, 단정적으로 바뀐 표현을 봅니다. 특히 “기억나지 않는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로 적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정을 요구하면 조사관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조서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정을 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이후 절차 전체가 그 기록을 인용하므로, 그 자리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명한 뒤에도 고칠 수 있나요?
서명 후에는 그 자리에서의 정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의견서나 공판에서 조서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