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전화를 끊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사건은 대개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준비 없이 받은 전화에서 일정을 확정하고, 묻지도 않은 경위를 설명하다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수사보고에 기재됩니다.
확인할 다섯 가지
- 담당 관서와 담당자 — 소속과 이름
- 사건번호 — 이후 모든 확인의 기준
- 죄명 — 적용 법률과 뒤따르는 처분이 갈립니다
- 내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조사 예정 일시 —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같은 해명을 통화에서 시작하면, 이후 진술이 그 문장에 맞춰지게 됩니다. 아직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확인은 확인으로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건강·거리 등 사정을 말하고 다른 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자체는 유지해야 합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왔다면
담당자와 관서가 적혀 있어 확인이 쉽습니다. 회신하기 전에 죄명을 물어보는 문자를 남기고, 답을 받은 뒤 일정을 정하면 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끊고 나서 할 일
- 통화 내용을 메모로 남깁니다.
- 그날의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메신저·통화·결제 내역 전부.
-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사 이전이 준비의 실익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통화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통화 기록을 남겨 두는 이유
출석요구는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통화에서 정한 내용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화가 끝나면 날짜와 시각, 담당 부서와 성명, 안내받은 죄명과 신분을 그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조사 당일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조사 범위가 다를 때 그 차이를 짚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정을 조정했거나 출석 의사를 밝힌 사실이 남아 도주 우려 판단에서 자료가 됩니다.
녹음을 하려면 통화 당사자로서 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통화 직후 메모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날 적어 둔 기록입니다.
출석 전에 정리할 것은 진술거부권을 항목별로 쓴다는 것에, 조사가 이미 있었다면 지금 선임해도 늦지 않나에 이어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출석 날짜만 정하면 되나요?
날짜만 정하고 끊으면 죄명과 신분을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혐의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어디인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 중 사건 내용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일을 미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유 없이 반복해서 미루면 출석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정을 구할 때는 사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를 받은 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조사 전에 상담해 두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선임 시점이 늦어져도 이후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