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에 빠진 물건이 있을 때 남길 기록
수사기관이 가져간 물건이 압수목록에 없거나 표시가 모호하다면 즉시 대상과 인도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한 경우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목록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목록 누락만으로 모든 압수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행 범위와 반환 대상을 밝히는 핵심 자료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반출된 대상을 특정한다
기기 종류,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색상과 수량을 적습니다. 휴대전화와 유심, 외장메모리, 케이스가 각각 반출됐는지 구별하고 저장매체는 용량도 확인합니다. 전자정보만 복제했다면 원본 기기 압수와 복제 파일 확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교부받은 목록과 당시 촬영한 사진, 구매내역을 함께 보존합니다.
누락과 단순 표기 차이를 구별한다
목록의 포괄적 표현 안에 해당 물건이 포함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항목이 어떤 실물을 뜻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다르거나 수량이 맞지 않는다면 단순 오기인지 별도 압수인지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영장 집행이었다면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실제 반출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정 요청서에 들어갈 내용
사건번호, 집행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누락된 물건의 식별정보를 씁니다. 어떤 경위로 수사기관에 인도됐는지와 현재 목록의 어느 부분이 다른지도 설명합니다. “전부 돌려 달라”는 요구와 목록 정정은 구분합니다. 접수 날짜와 부서를 확인하고, 수정 목록이나 추가 교부 문서를 받으면 최초 목록도 폐기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매체와 파일 범위를 나눈다
노트북 한 대가 목록에 적혀 있어도 그 안에서 어떤 계정과 파일을 복제했는지는 별도 선별 기록의 문제입니다. 참여 통지, 사용한 검색 조건, 복제·출력한 자료와 저장매체를 확인합니다.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포함됐다는 의견은 파일 경로와 기간을 특정해 남깁니다. 기기 표기가 맞다는 이유로 내부 정보의 집행 범위까지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 단계까지 원목록을 보관한다
환부나 가환부 때 돌아온 물건을 최초 목록과 맞춰 봅니다. 부속품 누락, 외관 손상 또는 다른 저장매체 반환이 있으면 수령 확인서에 바로 적습니다. 목록상 차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임의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계정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과 압수·수색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영장 범위, 목록 교부와 전자정보 선별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제출·포렌식 안내에서 관련 문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