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는 경우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변호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일정한 경우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참여와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근거와 역할이 다르므로, 어떤 경우에 누구를 동석시킬 수 있는지 미리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동석이 허용되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석을 허용합니다. 수사기관의 직권으로도, 피의자나 변호인의 신청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용되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뢰관계인은 진술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
동석한 사람은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곁을 지키는 역할에 그칩니다.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질문에 끼어들어 진술 내용을 유도하면 동석 취지에 어긋납니다. 신뢰관계인이 사건 내용을 함께 맞추려 하거나 특정 답변을 종용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동석은 발언권이 아니라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동석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관은 동석한 사람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사건 관계자여서 앞으로 참고인이나 대질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동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동석시킬지 정할 때는 그 사람이 같은 사건에서 진술할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동석 여부와 경위는 조서에 남긴다
동석을 신청했는지, 누가 어떤 사유로 동석했는지, 동석이 제한됐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수사과정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조사 뒤 조서를 열람할 때 동석 사실과 시각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국면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한 국면은 다르므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와 함께 검토하면 어떤 조력을 요청할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석은 조사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진술의 임의성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석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진술의 책임이 나뉘거나 진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동석 가능 여부를 수사기관에 미리 문의하고, 동석할 사람이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은 피의자의 권리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누구나 동석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그 사람이 사건 관계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이 조사 중 대신 설명해도 되나요?
동석자의 역할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피의자를 대신한 답변은 취지에 어긋나며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석이 거부되면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거부에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사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변호인 참여 등 다른 조력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