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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전화를 끊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와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 응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대부분의 사건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정을 정하고, 통화 중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다가 이후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연락을 받은 직후 몇 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출석요구는 어떤 형태로 오나

형태특징
전화가장 흔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통화 중 메모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신저담당자와 관서가 적혀 있어 확인이 쉽습니다
출석요구서(우편)죄명과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확인해야 할 항목은 같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확인할 것

  1. 담당 관서와 담당자 — 소속과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사건번호 — 이후 모든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3. 죄명 — 적용 법률과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4.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봅니다.
  5. 조사 예정 일시와 장소 — 바로 확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은 확인으로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같은 해명을 통화에서 시작하면 그 내용이 수사보고에 기재되고, 이후 진술이 그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날짜를 조정한다는 것

출석 일자는 협의로 정합니다. 통보받은 날짜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건강·거리 등 사정을 말하고 다른 날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을 요청하면서 연락은 계속 유지합니다. 회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사정을 알리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이 성실한 태도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조서에 남는 편이 훨씬 부담이 큽니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자체를 끊는 것은 도주 우려로도 연결됩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전화로 죄명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자만 확인해 두어도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당일 조사 시작 전에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고지받게 됩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나가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도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 사이의 다툼이라면 전환 가능성을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확인해도 되나요?

일정 확인 정도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확인하신 죄명과 일정을 알려주시면 준비 순서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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