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조사 도중 전환되는 구조와 참고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참고인이니 부담 갖지 마시라"는 안내를 받고 나갔다가 조사 중에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도 진술이 조서로 남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지위 | 혐의를 받지 않는 관계인 | 혐의를 받는 사람 |
| 조서 |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 진술거부권 고지 |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고지됩니다 |
| 출석 의무 |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 | 불응 시 체포영장 사유 |
진술 내용에 따라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되지만, 그 전에 남긴 진술은 이미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 관계에 따라 다시 요청받을 수 있고, 거부 사유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진술은 별도의 문제가 되므로, 아는 범위에서 정확히 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단계에서도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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