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권리를 쓰기 위한 준비 목록
아래에서 형소법이라고 쓴 것은 형사소송법의 줄임말입니다. 권리는 알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꺼내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므로, 언제 어떤 말로 쓸지를 미리 연습해 둔다는 생각으로 표시해 나갑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 [ ] 받은 문서가 나를 혐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단순한 사건 관계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문구로 가리고 촬영해 보관했다 — 근거: 형소법 제200조·제221조
- [ ]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조정이 필요한 까닭과 가능한 후보일을 정리해 수사관에게 먼저 전화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9조
- [ ] 혼자 갈지 변호인과 갈지 정했고, 함께 간다면 선임 서류 제출일을 조사 날짜에서 역산해 적었다 — 근거: 형소법 제30조·제32조
- [ ] 조사실 안에 변호인이 앉아 있기를 바란다면 첫 질문이 나오기 전에 신청이 접수되게 했다 — 근거: 형소법 제243조의2 제1항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 [ ] 질문이 시작되기 직전에 듣는 네 갈래 권리 안내의 문장을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았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3 제1항
- [ ] 말해도 되는 이야기와 말을 아낄 이야기를 두 칸으로 갈라 손글씨 메모로 만들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3
- [ ] 말을 주고받기 힘든 사정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앉혀 달라고 할지 미리 정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5
- [ ] 경찰서 도착과 질문 시작, 마친 시각을 적을 작은 수첩과 펜을 가방에 넣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4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 [ ] 또렷하지 않은 대목은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고 떠오르지 않는다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
- [ ] 나에게 보탬이 되는 사정을 말해 보라는 순서가 왔을 때 준비한 이야기를 다 꺼냈다 — 근거: 형소법 제242조
- [ ] 기기를 내 달라는 말에는 낼 기간과 앱 종류를 동의서에 직접 써넣고 나서 서명했다 — 근거: 형소법 제218조
- [ ] 밤이 깊도록 질문이 계속되자 늦은 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떠올려 뜻을 밝혔다 — 근거: 수사준칙 제21조
- [ ] 오래 앉아 있어 집중이 흐려질 때 쉬는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음을 기억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23조
- [ ] 몰아세우는 듯한 물음이 나오면 그 시각과 문장을 짧게 적어 두었다 — 근거: 형소법 제243조의2 제3항
조서에 서명하기 전
- [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넘겨 보며 표현이 바뀐 줄을 짚어 고쳐 달라고 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 제2항
- [ ] 받아들여지지 않은 수정 요청은 그 사실 자체를 기록 끝에 남겨 달라고 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 제2항·제3항
- [ ] 조사 경과를 적은 확인서의 시각을 내 수첩과 한 줄씩 견주어 보았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4
- [ ] 대답하지 않은 물음이 기록에 어떻게 옮겨졌는지 그 부분만 따로 찾아 읽었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3 제2항
- [ ] 카메라 녹화가 있었다면 켜고 끈 시각을 내 메모 한쪽에 남겼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의2
조사를 마친 뒤
- [ ] 잠들기 전에 그날 오간 물음과 내 대답의 뼈대를 노트에 옮겼다 — 근거: 형소법 제244조
- [ ] 나의 진술 기록을 다시 보거나 사본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69조
- [ ] 가져간 물건이 있다면 건네받은 목록의 품목 수를 집에 남은 것과 맞춰 보았다 — 근거: 형소법 제129조
- [ ] 처분 결과가 올 주소나 번호가 달라졌다면 수사관에게 새 정보를 전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 [ ] 그날 빠뜨린 이야기를 글과 첨부 서류로 보낼지, 보낸다면 언제 보낼지 정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25조
- [ ] 동석한 변호인이 신문 뒤 낸 의견서가 기록에 편철되었는지 물어 확인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