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요구
- 사법경찰관이 조사할 날짜와 장소를 정해 부르는 절차입니다. 첫 조사 전 준비 기간은 이 연락을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일정 협의
- 수사준칙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부르는 사람과 의논해 정하고, 연기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이 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합니다.
- 피의자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권리 고지를 받는다는 점이 참고인과 갈리는 출발점입니다.
- 참고인
-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건에 관해 진술하도록 불린 사람입니다. 조사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불린 자격을 출석요구서에서 먼저 읽습니다.
- 네 가지 고지
-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이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답하지 않았다고 불리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진술거부권
- 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조사 전에 어느 주제에서 멈출지 미리 정해 두어야 실제 신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 개별 질문 거부
- 진술거부권은 질문 하나하나에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앞의 질문에 답했다고 뒤의 질문까지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위 진술과의 구별
- 입을 다무는 것은 보장된 권리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이 선을 분명히 해 둡니다.
- 변호인 조력권
-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로, 고지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조사 전에 선임할지 정해 두면 참여 신청까지 시간이 맞습니다.
- 변호인 참여 신청
- 피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합니다. 선임서와 신청서가 조사일 전에 들어가 있어야 시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변호인 선임서
- 변호인이 그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선임서가 들어가면 사법경찰관은 출석 일시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 부당 신문 이의
- 신문 방법이 부당하다고 보면 변호인은 수사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함께 짚어 봅니다.
- 의견 진술
- 신문 도중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려면 수사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심야조사 제한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이미 쓴 조서의 열람만 자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시각을 정할 때 이 틀을 염두에 둡니다.
- 총조사시간
- 대기·휴식·식사까지 합친 전체 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제 조사시간
- 총조사시간에서 쉬는 시간을 뺀 신문 시간으로 8시간이 상한입니다. 조사 전 준비 메모에 도착 시각을 적을 칸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 휴식 보장
- 조사 중에는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조사를 마친 뒤 8시간이 지나야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과정 기록
- 도착 시각, 조사 시작과 끝, 중단 경위 등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남기는 기록입니다. 조사 시간 규칙이 지켜졌는지 나중에 맞춰 볼 근거가 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 장애나 연령 등으로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 등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하면 조사 전에 동석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임의동행
- 출석요구 없이 함께 가자고 요구받는 경우로, 거부할 수 있고 따라가더라도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 입건 전 조사
- 수사 착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 확인 단계입니다. 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가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 정식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를 등록해 주는 제도입니다. 검색어의 '전문'이라는 말만으로는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적 경로로 따로 확인합니다.
- 등록 요건
- 법조경력 3년 이상, 분야별 수임 실적,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갖춰야 전문분야로 등록됩니다.
- 변호사 검색 조회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에서 이름을 넣어 '전문분야(등록일)' 항목을 보는 방법입니다. 분류 목록에 '성범죄'라는 이름이 따로 없어 형사법 같은 분야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