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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확인한 공식 출처

피의자 권리 설명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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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리 설명의 출처

이 사이트의 권리·절차 설명은 지금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조문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10월 27일 내려받아 한 줄씩 맞춰 보았습니다. 개정 직후라 실제 운영은 담당 기관의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 제200조의5 — 붙잡는 자리에서 무슨 혐의로, 왜 체포하는지와 변호인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야 한다는 조문
  • 제200조의2 제5항 — 체포한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시한과, 그 안에 영장 청구가 없을 때 석방을 정한 조문
  • 제201조의2 — 구속영장 심문과, 변호인이 없을 때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정하도록 한 조문
  • 제243조의2 —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정한 조문
  • 제244조·제244조의3·제244조의4 — 조서 열람과 정정, 신문 전 네 가지 고지, 수사과정 기록을 정한 조문
  • 제106조 제3항·제121조·제122조 —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압수 원칙과 집행 참여·사전 통지를 정한 조문
  • 제249조~제253조 — 공소시효의 기간, 기산점, 정지를 정한 조문
  • 제238조·제257조 —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여부를 정하도록 한 조문(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분)
  • 제87조·제200조의6 — 구속 통지 규정을 체포에 준용해, 변호인 또는 본인이 고른 가족에게 서면 통지가 가게 한 조문
  • 제312조 제3항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쓰도록 한 조문

수사준칙과 특별법

  • 수사준칙 제14조·제21조~제23조 — 변호인 의견 진술,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 시간을 정한 조문
  • 수사준칙 제41조·제42조 — 전자정보 압수 방법, 목록 교부, 무관 정보 삭제·폐기·반환을 정한 조문
  • 수사준칙 제69조 — 본인 진술 서류와 고소장 혐의 부분의 열람·복사 신청을 정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미성년 피해자 기산,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시효 배제 특례를 정한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성폭력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한 신설 조문(2026-10-02 시행)

업체 자료

  • 안팍 성범죄 분야 공식 누리집 — 사건분류 이름, 상담 창구, 사무소 정보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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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읽을 때의 주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많은 조문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 해설서나 오래된 글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다는 설명을 보면, 시행일 이후 사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LAWS

성범죄전문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성범죄전문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성범죄전문변호사 홈 보강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의3
  • 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절차형사소송법 제30조·제200조·제221조·제238조·제243조의2·제244조 / 수사준칙(대통령령) 제13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 / 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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