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 질문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동안에는 피의자,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처럼 단계마다 쓰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낸 변호인 선임서는 재판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선임서는 심급마다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낸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선임했다면 1심 재판이 시작될 때 다시 낼 필요는 없고, 항소심부터는 새로 냅니다.
상담에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밖으로 새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선임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은 같은 의무 아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정까지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정확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무죄로 추정되나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같은 취지를 이어 갑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언론에 알릴 수 있나요?
수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도가 걱정된다면 사건 관련 연락을 받는 창구를 좁히고, 본인이 먼저 외부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일도 피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관이 묻고 피의자가 답한 내용을 수사관이 적은 서류이고, 진술서는 피의자가 스스로 쓴 글입니다. 두 서류 모두 기록에 남으므로, 진술서를 낼 때도 조사에서 한 말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경찰 조서에 적힌 말이 법정에서 바로 유죄 근거로 쓰이나요?
사법경찰관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 쪽이 적힌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왜 실제와 다른지 설명할 부담이 남습니다. 처음 조사 때부터 내 말이 정확히 옮겨졌는지 살피는 이유입니다.
조사 장면을 녹화한 영상은 증거로 쓰이나요?
피의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독립된 증거로 쓰지 않고, 재판에서 진술한 사람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을 때 보여 주는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녹화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한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지가 언제, 어떤 말로 있었는지는 조서에 적히므로, 서명 전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합니다.
체포될 때 듣는 고지와 조사실에서 듣는 고지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체포 현장의 고지는 무슨 혐의로 왜 붙잡는지와 변호인을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조사실의 고지는 신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뤄지며, 말하지 않을 권리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한 말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담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직접 선임한 변호인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가요?
법이 변호인에게 주는 권한은 같습니다. 접견, 신문 참여, 기록 열람, 의견서 제출 모두 국선과 사선의 구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선정되는 시점과 방식에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경우에 국선이 붙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는 날 회사에 연차를 써야 한다면 무엇을 증빙으로 내나요?
출석요구서에는 사건 내용이 적혀 있어 그대로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담당 팀에 출석 사실만 확인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어렵다면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쓰는 방법을 고릅니다. 사건 내용을 회사에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대질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나요?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그대로이며, 상대방과 마주 앉는 것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조사 방식을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