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와 디지털 자료를 둘러싼 질문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꼭 말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알려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다른 방법으로 잠금을 풀려고 할 수 있으므로, 알려 줄지와 그때 탐색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포렌식 작업을 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정보저장매체에서 자료를 찾아 복제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부이므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일정은 미리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니, 연락을 받으면 직접 갈지 변호인만 보낼지를 정해 회신합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이나 대화가 함께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주도록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탐색에 참여했다면 범위 밖 자료가 열람되는 장면을 기록해 두고, 이후 받은 목록과 대조합니다.
클라우드에 올려 둔 자료도 가져갈 수 있나요?
원격 저장소에 있는 파일까지 가져가려면 영장이 그 저장소를 압수 대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영장을 볼 때 휴대전화 본체만 적혀 있는지, 연결된 계정과 원격 저장소까지 적혀 있는지 나눠 읽어 둡니다.
내가 한 진술을 적은 조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준칙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이 담긴 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는 등 사유가 있으면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필요한 이유를 짧게 적어 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조서에 적히나요?
신문을 시작할 때 고지를 받았는지, 진술을 거부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은 조서에 적힙니다. 질문마다 답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어떻게 적혔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면, 말하지 않은 내용이 말한 것처럼 정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을 다음 조사에서 바꿀 수 있나요?
기억이 새로 떠올랐거나 처음에 잘못 말했다면 다음 조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뀐 이유를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 진술이 흔들린다고 읽힐 수 있어, 무엇이 왜 달라졌는지를 미리 메모해 갑니다.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서는 읽어 보게 한 뒤 이의나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이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덧붙여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쳐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사정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과정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경위 등을 적는 서류입니다. 조서와 함께 기록에 붙으므로, 직접 적어 둔 시각과 다른 곳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말합니다.
포렌식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압수한 물건의 목록은 피의자 등에게 내주어야 하고, 전자정보가 넘어갔다면 파일 이름과 개수가 드러나는 별도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받으면 탐색 때 적어 둔 메모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신문 중에 변호인이 내 대신 답할 수 있나요?
답은 언제나 본인의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곁에 앉은 변호인의 몫은 따로 있어서, 묻는 방식이 부당하면 그 자리에서 이의하고, 수사관이 허락하면 중간에 의견을 보태며, 신문을 마친 뒤에는 정리된 의견을 말합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잠시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휴대전화를 낸 뒤 새 기기를 개통해도 되나요?
생활에 필요한 연락 수단을 새로 마련하는 일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 계정에 남은 자료를 새 기기에서 지우거나 정리하면 증거를 없앤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개통한 날짜를 적어 두고 기존 자료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조사 중 수사관이 보여 준 자료를 내가 사진으로 찍어도 되나요?
조사실에서 제시된 자료를 촬영하는 것은 수사관의 허락 없이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어떤 자료를 보여 주었는지, 날짜와 종류를 메모로 남겨 두었다가 나중에 열람·복사 신청을 할 때 대상을 특정하는 데 씁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통신사 기록을 가져갈 수도 있나요?
통화 내역이나 접속 기록처럼 통신사나 서비스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기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기록이 수사에 쓰이지 않는다고 보지 않습니다.